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국가공인 전문가 ‘치유농업사’ 제도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농업과 복지를 잇는 가교로서 치유농업사의 역할과 자격 취득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치유농업사란 어떤 일을 하나요?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등급은 크게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현장에서 운영.
서비스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 서비스 전반의 경영과 관리 (※ 1급 수행 가능).
운영·관리 및 교육: 치유농장 및 시설의 운영, 관련 분야 인력 교육·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 수행.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 (3단계 관문)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이수와 국가 자격시험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양성기관 교육 이수: 시·도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2급의 경우 142시간, 1급의 경우 124시간이 소요된다. (※ 1급 응시를 위해서는 2급 자격,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학위 등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이 요구됨.)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이수증 등 요구 서류를 갖추어 공식 플랫폼인 ‘치유농업ON’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시험은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제1차 시험과, 단답형 및 서술형 주관식인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최종 자격증 발급: 시험 합격 후 결격사유 조회를 거치면 ‘치유농업ON’을 통해 최종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향후 진로는?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는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다.
공공 부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 전담 부서 진출.
민간 및 창업: 치유농장, 요양기관, 컨설팅 회사, 교육기관 취업뿐만 아니라 직접 치유농장을 창업하거나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기준
전문직인 만큼 엄격한 관리 기준도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법에 따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경우 자격이 즉각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